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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검진 센터

일반 건강 검진

01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건진 대상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
03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
계측 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영상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검사 요단백 검사
혈액 검사 빈혈 검사, 혈당 검사,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got, gpt, r-gtp), 신장기능검사(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05

2차 건강검진 접수 -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06

2차 건강검진 -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 고혈압성질환 - 혈압 재검진을 통한 고혈압 확진
  • 당뇨질환 - 식전혈당 재검사를 통한 당뇨병 확진
07

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08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

  • 1차 검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혈액 검사 등 22개 항목)
  • 2차 검진 해당년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3개 질환, 6개 항목)
01

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검진표를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2

암검진 예약 및 검진기관 방문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한 뒤 사전 예약하시고,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 실시

  •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3

암검진

암검진
위암 검진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조직 검사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용종, 선종)
간암 검진 만 40세 이상 간초음파 검사 (간암, 지방간, 간 낭종, 혈관종)/ 혈액 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전 2년간 간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b형 간염 표면항원 검사 or C형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
대장암 검진 만 50세 이상 만 50세 이상
유방암 검진 만 40세 이상 - 여성 2년마다 만 40세 이상 -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암 암검진 만 40세 이상 - 여성 2년마다 만 40세 이상 - 여성 2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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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통보 - 검진기관

  •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15일 이내에 검진 받으신 분의 주소지로 발송해드립니다.
01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건진 대상 제외
0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발송

  • 수령하신 검진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검진기관에 접수하십시오.
03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

1차 건강진단 - 검진기관
계측 검사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시력, 청력, 혈압
영상 검사 흉부 방사선 검사
소변 검사 요단백 검사
혈액 검사 빈혈 검사, 혈당 검사, 고지혈증검사(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검사(got, gpt, r-gtp), 신장기능검사(크레아티닌,신사구체여과율)
04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
  • 1차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 실시
05

2차 건강검진 접수 - 검진기관

  •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확인
  •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의심자에게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 (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06

2차 건강검진 - 검진기관

  • 공통 - 건강검진 진찰 및 상담
  • 고혈압성질환 - 혈압 재검진을 통한 고혈압 확진
  • 당뇨질환 - 식전혈당 재검사를 통한 당뇨병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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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발송 - 검진기관

  • 2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주소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08

1차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

  • 1차 검진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혈액 검사 등 22개 항목)
  • 2차 검진 해당년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3개 질환,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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