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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용 안내

서류 발급

사본발급 신청 절차 - 의무기록(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사본발급

Step 01

사본발급 창구 방문

Step 02

의사상담(신청서 작성)

Step 03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Step 04

수납 및 사본 수령

신청자별 구비서류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일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신분증 사본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나이]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
    신분증 사본제출은 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로 제외
  •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
[분류]
  • 환자사망 :
    사망 사실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행방 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가능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 같은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 * 그래도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의료인 판단에 따라서 대리처방 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대리수령자의 범위

0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 / 비속 )

0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

03 형제 및 자매

04 사위 및 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

05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 종사자

0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01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 )의
신분증( 사본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03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

발급안내

발급안내
발급시간 발급장소
평일 AM 9:00 ~ PM 6:00
토요일 AM 9:00 ~ PM 2:00
의무기록 사본발급 청구
-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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