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제출 시, 환자의 자필 서명은 필수 입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나이]
|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공통]
|
[환자나이]
|
[분류]
|
다음 두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대리처방가능 | |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 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 비치 가능 )
발급시간 | 발급장소 |
---|---|
평일 AM 9:00 ~ PM 6:00 토요일 AM 9:00 ~ PM 2:00 |
의무기록 사본발급 청구 - 원무과 |